제 20 조 (기구)
KOREN 포럼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총회,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, 연구반 및 사무국을 둔다.
제 21 조 (운영위원회)
① 제5조 KOREN 포럼 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(Committee, Task Force) 및 연구반(Study Group)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③ 운영위원회는 임원, 분과위원회 및 연구반 반장을 포함한 25인 이하로 구성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KOREN 포럼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, 의결·집행한다.
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한다.
제 22 조 (운영위원회 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·의결한다.
1.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2. 회원의 가입,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
4. 활동 계획·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5. 예산,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
6. KOREN 포럼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7. 각종 위원회 및 연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회비에 관한 사항
9. 사무국과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
10.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KOREN 포럼 활동에 관한 주요사항
제 23 조 (운영위원회 의결방법)
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, 전자우편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의할 수 있다.
③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수 한다.
제 24 조 (분과위원회 및 연구반)
① 분과위원회는 KOREN 포럼의 행정적인 사항, 정책․전략 및 향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회원 간 워크숍과 같은 협력활동 등 학술적 연구외의 활동을 위해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.
② 연구반은 KOREN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연구․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.
제 25 조 (분과위원회 및 연구반의 구성)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.
① 분과위원회 및 연구반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 분과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③ 연구반 반장은 해당 연구반의 연구반장이 되며 연구반 활동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④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연구반 연구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.
제 26 조 (사무국)
① 운영위원회는 제22조 9호의 규정에 따라 KOREN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.
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.
1. 각종 회의의 운영 및 지원
2. 회원가입 및 탈회 관련 업무
3. KOREN 포럼의 회계 및 사무관리
4. 홈페이지 운영 및 KOREN 포럼의 공식적인 대외 창구역할
5. 기타 KOREN 포럼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
③ KOREN 포럼은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실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.
⑤ 사무국의 복무규정, 여비규정, 인사규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을 담당한 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.